가짜 쇼핑몰 구별하는 법, 결제 전 30초만 확인하세요
SNS 광고 속 ‘반값 세일’, 결제 버튼 누르기 전 딱 30초만 투자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입니다
SNS나 검색 광고를 통해 명품·가전제품을 시중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한다고 유인한 뒤, 결제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짝퉁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쇼핑몰은 대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운영 기간이 지나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버려 환불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쇼핑몰 하단에 있는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의 ‘통신판매사업자정보조회’에서 실제 신고된 사업자인지 대조해보세요. 신고번호가 아예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결제 수단이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카드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 쇼핑몰도 의심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사기 피해 시 매입사를 통한 이의제기(차지백)가 가능하지만, 계좌이체는 돈을 돌려받기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것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나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사기 의심 쇼핑몰 목록을 공개하고 있어 미리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트 주소가 유명 브랜드와 비슷하지만 철자가 조금씩 다르거나, 도메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결제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면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매입 취소(이의제기)를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이후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할인율일수록, 결제 전 사업자 정보와 결제 수단을 30초만 확인하는 습관이 피해를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