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놓치기 쉬운 조건들
일하는데도 형편이 어렵다면, 국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고,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 이하이고, 재산 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일정 금액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회’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며, 반기별로 신청하는 반기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ARS 전화(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나 우편에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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