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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받고 혜택 누리는 법

학생증이 없어도, 청소년증 하나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됩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정 신분증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자카드 기능이 있어 교통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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