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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돈낸 계정에서 친구를 쫒아냈습니다

사건 상황

대학 동기인 A씨는 친구 세 명과 함께 OTT 프리미엄 요금제를 신청해 매달 이용료를 4분의 1씩 나눠 내왔습니다. 계정은 친구 B씨 명의로 가입했고, 결제와 프로필 관리도 B씨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B씨의 계좌로 자신의 몫을 이체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1년 넘게 함께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상한 B씨는 A씨를 계정 프로필에서 삭제하고 로그인을 막아버렸습니다. A씨는 당황해 그동안 밀린 달 없이 꼬박꼬박 돈을 냈는데 갑자기 계정을 못 쓰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최소한 이번 달 낸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애초에 내 계정에 호의로 껴준 것일 뿐 정식 계약도 아니었고, 사이가 틀어진 이상 더는 같이 쓸 이유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

A씨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1년 넘게 매달 빠짐없이 이용료를 분담해왔고, 이번 달 몫도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일방적으로 접근이 차단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쓰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미 낸 돈 중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부분만큼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씨 측 입장은 다릅니다. 계정은 원래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것이고, 친구들과 나눠 쓴 것도 정식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호의 차원의 편의 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이상 더 이상 같은 계정을 공유할 이유가 없고, 이미 지나간 달의 이용료까지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면 계약서 없이 대화방에서 구두로 이뤄진 비용 분담 합의가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이미 지불했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리로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감정적인 갈등을 이유로 계정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을 차단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단 기준

여러 사람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고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된 송금 기록은 이런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행되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이용을 중단시킨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계 자체를 계속 유지하며 함께 이용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은 ‘계속 같이 쓸 권리’가 아니라 ‘이미 지불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낸 돈 중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얻은 이익, 즉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쟁은 ‘관계가 끝났으니 그만’이라는 감정적인 논리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주고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함께 계정을 이용하기로 한 이상 그 합의도 나름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일방적인 차단으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할 증거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 계정을 함께 쓰기로 합의한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 매달 이용료를 이체한 송금 기록, 계정에서 삭제되거나 로그인이 차단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캡처 화면 등), 환불이나 정산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대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에게 그동안의 분담 내역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정리해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액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절차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 의견

여러분이라면 친구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낸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관계와 별개로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정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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