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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내 돈인데 안 찾아가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과다 납부되거나 정산 과정에서 생긴 환급금,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확정되기 전 추정치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후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바로 계좌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째 확인 안 해봤다면, 오늘 한 번 조회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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