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받고 배출하는 법
가구나 가전을 버릴 때, 아무 데나 내놓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가 먼저입니다
가구, 매트리스,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은 거주지 지자체에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낸 뒤 정해진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전용 사이트,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수량을 입력하면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고, 결제 후 출력한 스티커(또는 납부확인증)를 폐기물에 부착하면 됩니다.
배출 요령
스티커를 붙인 뒤에는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배출 요일과 장소에 맞춰 내놓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나 대청소 전, 미리 신고해두면 당일 허둥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