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이사·분양 시 꼭 하세요
등록만 해두고 변경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등록 후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실 시 보호자 확인이 늦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면 새 보호자 명의로 반드시 변경해두어야 나중에 소유권 관련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