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귀엽다고 데려왔지만,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동물등록제란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자체별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등록 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중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 삽입이나 외장형 인식표 부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소유자 변경 시에도 신고하세요
등록 후 주소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분실·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묘도 등록이 가능한 지자체가 늘고 있으니, 거주 지역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