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받았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 당황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이런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위급 상황을 가장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묻거나 ‘안전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사기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반드시 포털에서 직접 검색한 공식 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즉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전화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도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보이스피싱 신고·상담은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각 은행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급전을 요구하는 전화·메시지를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본인에게 직접 다시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