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내가 쓰지 않은 결제 문자가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는데도 해외 결제나 모르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 문자가 온다면 카드 정보가 복제되거나 유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또는 카드사 앱)에 전화해 즉시 카드 사용 정지 및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 접수 시점이 중요한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카드 정보 관리에는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받으려면

부정사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이의제기(보상신청)’를 접수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보통 접수 후 며칠 내로 결제 내역을 조사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되면 결제 취소 및 환급 처리를 해줍니다. 해외 부정사용의 경우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결제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하므로, 당시 위치나 정황을 기억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것

카드 부정사용이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연결된 경우도 많으므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 다른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을 발견한 즉시 카드 정지부터 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의견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