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이 순서만 알면 됩니다

퇴사했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 순서를 알아야 제때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질병·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순서

먼저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이후부터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놓치면 손해인 부분

퇴사 후 신청까지 너무 늦어지면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두세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관할 고용센터 상담 창구에서 순서대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의견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