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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과 절차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보다 먼저 우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의할 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안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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