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하는 법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냥 내지 말고 이의신청부터 해보세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응급 상황, 화재 진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정차했다면 이의신청(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
단속 통지서에 안내된 관할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증빙자료(사진, 진단서 등)를 함께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단속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절차대로 소명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