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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던 아랫집, 고무망치로 현관문까지 내리쳤습니다

이 글은 최근 보도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오늘의 사건’입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모습(예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사건 상황

2025년 10월, 한 가정의 22개월 된 아기가 막 걷기 시작하면서 아랫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세대 호출과 현관문에 붙은 포스트잇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항의는 거칠어졌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밤 10시경 직접 찾아와 큰 소리를 냈고, 천장을 두드리는 ‘역소음’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아이의 안방 출입을 제한했으며, CCTV까지 설치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에 고무망치로 내리친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관리실 직원 앞에서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그 후 약 2주간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고, 보호자 역시 작은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불안 증세를 겪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전세 계약이 1년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2026년 4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반복된 항의와 방문, 현관문 훼손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해 아랫집 주민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쪽 입장

피해 가족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를 깔고 아이 동선까지 제한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항의가 위협과 재물 손괴로까지 번진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로 인해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것 자체가 심각한 피해라는 입장입니다.

아랫집 주민 측 입장(추정)은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는 소음으로 누적된 스트레스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불만이 어떤 이유에서든 반복적인 방문, 현관문 손괴, 위협적 발언으로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적인 항의 방문과 고성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소음 갈등이 격화되어 이사까지 하게 된 경우, 피해 가족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이어지면, 경찰은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 자체는 다소 포괄적이지만, 고무망치로 문을 내리친 직후 관리실 직원 앞에서 한 발언이라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발언의 맥락과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흔적을 남긴 행위는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음 갈등으로 인해 실제로 이사까지 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할 증거

이런 상황이라면 항의 방문 및 고성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녹음파일, 포스트잇 등 증거물 사진, 현관문에 남은 손괴 흔적 사진, 위협적 발언을 들은 목격자(관리실 직원 등)의 진술, 아이의 불안 증세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 결정 등 조치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항의가 반복되고 점점 격해진다면 초기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CCTV를 설치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협적인 언행이나 재물손괴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현장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이사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기 전이라면 관리사무소나 환경부·LH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소음 측정과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참고: 이 사례는 파이낸셜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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