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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행사하세요

2년 더 살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말만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과 시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갱신 시 임대료는 법으로 정한 상한 비율을 초과해 올릴 수 없으며, 지자체별로 별도 상한 비율을 정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예정이거나,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등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를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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