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세 부분만 볼 줄 알면 충분합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곳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소유권 관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꼭 대조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록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크다면 그만큼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과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수수료 몇백 원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