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값을 똑같이 나눠 내라는 모임
사건 상황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본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총무나 다른 참석자들이 술값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눠 내자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양쪽 입장
의뢰인(글 작성자) 입장: 그날 컨디션 문제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고 안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난 뒤 총무가 전체 영수증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서 똑같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술값까지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안주값 정도만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항상 그렇게 나눠 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내라고 합니다.
모임 총무·다른 참석자 입장: 모임에서는 늘 인원수대로 정산해왔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자리를 함께하고 안주를 나눠 먹은 이상 전체 비용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사람만 예외로 인정하면 앞으로도 매번 정산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두 입장이 엇갈리는 핵심은 모임에서 ‘똑같이 나눠 낸다’는 규칙이 참석자들 사이에 명확한 합의로 성립했는지, 그리고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적으로 동일한 분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모임 비용을 인원수대로 동일하게 나누자는 관행이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은 참석자에게도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이는 사전에 정산 방식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참석 경위와 관행의 정도, 실제 이득을 얻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단 기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모임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기본적으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사적자치)에 맡겨져 있고,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늘 그래왔다’는 관행만으로 곧바로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의사표시나 반복적 관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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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자리에 참석해 안주 등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먹은 만큼은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마시지 않은 술값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명확한 합의나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 없다면 이익을 얻지 않은 부분까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정산 분쟁은 모임의 성격, 정산 방식에 대한 사전 공지나 관행의 구체성,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분쟁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준비할 증거
- 모임 정산 방식에 대해 사전에 공지되거나 합의된 대화 내용(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
- 실제 지출 내역과 인원수, 각자 먹고 마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과거 모임에서의 정산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있는 경우)
현실적인 대응 순서
- 먼저 모임 구성원들과 대화로 정산 기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실제로 먹거나 마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겠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 금액이 크고 합의가 어렵다면 소액사건 절차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검토합니다.
독자 의견
여러분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도 술값을 포함해 똑같이 나눠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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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