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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가 적정할까

중개사가 부르는 대로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매와 전월세,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구간이 다르고,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율표를 확인하고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도 가능합니다

상한요율 이내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거래가 원활히 성사됐다면 정중하게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전, 포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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