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이사 나갈 때 돌려받으세요
관리비에 포함돼 매달 내던 돈,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래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 총액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그동안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면, 정산 과정에서 집주인과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기간이 길었다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