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워터파크에서 찍힌 수영복 사진, 유튜브에 올라갔다면 초상권 침해일까

사건 상황

한 여성이 여름휴가를 맞아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너 나온 영상 봤어”라는 연락을 받고 링크를 확인해보니, 한 브이로그 유튜버가 올린 워터파크 나들이 영상에 자신이 수영복 차림으로, 그것도 얼굴과 몸매가 클로즈업된 장면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미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하고 있었고,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촬영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게시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유튜버에게 직접 연락해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유튜버 측은 “공공장소에서 찍은 영상이고, 특별히 부적절한 장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며 삭제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사이 문제의 장면은 이미 캡처되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이 있는 모습이 촬영되고, 그것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명백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것입니다. 촬영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점에서, 유튜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측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워터파크라는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인 브이로그 촬영을 한 것일 뿐, 특정인을 저격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기는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이며,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을 뿐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식별 가능하게 클로즈업하여 개인 콘텐츠에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전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와 이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를 별개로 평가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삭제 요청 이후 대응 속도와 성실성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단 기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대법원 판례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초상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 초상이 함부로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사정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인을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히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듯 찍혀 특정이 어려운 정도라면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촬영된 모습이 얼마나 부각되고 식별 가능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피해가 확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쟁은 촬영 당시의 상황(부각 정도, 의도성)과 게시 이후의 대응(삭제 요청에 대한 신속성과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됩니다. 촬영자가 악의 없이 찍었다 하더라도, 삭제 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신속하게 조치할 의무가 더욱 무거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할 증거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영상의 링크와 화면 캡처, 조회수와 게시일자, 자신이 등장하는 정확한 구간의 타임스탬프, 유튜버에게 삭제를 요청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변 내역, 영상이 캡처되어 유포된 다른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상담 기록 등)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삭제 요청 일시와 실제 삭제(또는 미삭제) 시점의 간격은 대응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가장 먼저 문제의 영상과 관련 정황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유튜브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양식이나 초상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플랫폼 측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본인에게도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로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고 확산이 계속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독자 의견

여러분이라면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브이로그 영상에 우연히, 그러나 선명하게 등장한 상황을 초상권 침해로 보시나요, 아니면 공개된 장소였던 만큼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으로 보기

수영복 차림의 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보기

의견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