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보증금 6천만 원 넘는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갱신 계약서를 쓸 때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