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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방법

HUG의 경우 안심전세포털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과 주택 가격, 선순위 채권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늦지 않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임대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자체나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이 걸린 만큼, 가입 조건이 된다면 꼭 챙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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